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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중근 부영 회장 '출국금지'

캄보디아 현지법인 수천억대 자금대여 주목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7.12.11 15:54:39

[프라임경제] 검찰이 최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국세청이 각각 허위 계열사 자료 제출, 세금탈루 의혹으로 이 회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그를 출국금지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이 배정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공조부)는 부영이 계열사를 통해 법인세 일부를 누락한 정황을 포착한 한편, 부영아파트의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캄보디아로 흐른 2700억 재조명

이런 가운데 지난해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부영의 캄보디아 신사업 관련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모양새다.

부영의 아파트 브랜드인 '사랑으로' 로고. ⓒ 프라임경제DB

앞서 국세청은 이 회장이 가족 명의 회사를 통해 수십억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했다며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해 2월 국세청 조사4국은 부영그룹 본사에 대한 고강도 특별세무조사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캄보디아 신도시 조성사업 명목으로 건너간 수천억원 규모의 자금흐름이 눈길을 끈 것이다.

현재 미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 12개 현지법인을 보유한 부영은 2007년 2월과 3월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부영크메르' '부영크메르II'를 설립한 바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들 법인에는 각각 자본금 2367만원씩이 책정됐는데, 그해 12월 해당 업체들이 지분 90%씩을 이중근 회장에게 양도하면서 사실상 이 회장 개인회사가 됐다.

이후 2014년까지 부영주택은 두 법인에 대여금 형식으로 자본금의 5800배가 넘는 총 2750억원을 쏟아 부었다. 부영크메르는 설립 첫 해인 2007년 1102억원을 부영주택으로부터 차입했고 이듬해에도 770억원을 빌렸다.

업체는 차입한 돈을 형제법인인 부영크메르II에 역시 대여금 형식으로 줬는데 2010년부터 4년 동안은 부영주택이 직접 총 425억원을 대여했다.

그런데 부영주택이 2700억원 상당의 거액을 오너 개인회사에 빌려주고도 담보조차 특정하지 않았으며 최근까지 연 5.5%로 설정한 이자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것이 뒤늦게 회자되며 논란에 불이 붙었다.

2014년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이중근 회장은 지분 거의 대부분을 부영주택에 다시 넘겼는데, 현재 해당 법인 지분의 97.75%는 부영주택에 넘어갔고, 이 회장 몫은 2.25%에 불과하다.

사업 실패에 따른 손실을 주력계열사가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인 셈인데, 실제 캄보디아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두 법인은 자본잠식에 빠졌다.

이와 관련 부영 측은 "매입한 토지명부와 등기부 원본을 담보명목으로 모두 확보하고 있고, 자금 대여 과정과 흐름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DJ 대선자금 악몽' 재현되나

검찰 안팎에서는 '부영주택-부영크메르-부영크메르II'로 이어지는 자금대여 고리와, 캄보디아로 건너간 회삿돈 2700억원 중 토지매입비(약 700억원 추정)를 뺀 나머지 자금의 용처가 수사 핵심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쏠린다.

여기에 공정위 고발건과 지난 10월 경제정의실철시민연합(경실련)의 경기도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의 원가허위공개 의혹 고발건도 공조부 담당 사건으로, 이 회장과 부영을 향한 검찰의 칼날은 사방에서 몰아치는 형국이다.

장성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 간사(왼쪽)와 김성달 팀장이 지난 10월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화성시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의 원가를 허위로 공개하고 부실시공한 혐의(업무방해·사기)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부영주택 대표이사들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실련은 이날 "부영이 최초 사업비보다 분양원가를 2천323억원 부풀려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와 입주자를 기만했으며 아파트를 부실시공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 뉴스1

이를 두고 2004년 김대중 정부 대선자금 수사의 악몽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중근 회장은 이른바 동교동계로 불리는 DJ 측 인사들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고 이를 통해 국민주택기금 최대수혜자가 됐다는 소문이 돌았었다.

당시 검찰은 이 회장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27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 74억원을 포탈했다며 구속 기소했고, 법원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K스포츠재단 70억원대 출연 의혹이 수차례 재조명되면서 이번 수사가 이중근 회장 및 부영그룹의 정관계 로비의혹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다만 부영 관계자는 "아직 검찰로부터 수사와 관련해 어떤 내용도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국세청 고발과 관련해서도 특정계열사가 법인세 일부를 누락한 게 문제가 됐을 뿐 역외탈세나 해외법인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고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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