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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의원, '지방 영업직' 좌천됐던 까닭은?

 

최성미 기자 | webmaster@newsprime.co.kr | 2017.12.05 13:57:10

최명길 의원, 의원직 상실로 국민의당 39석…"억울하지만 항변불가"

최명길 의원. ⓒ 사진 = 뉴스1 제공

[프라임경제] 최명길 의원에 대한 관심이 여의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뜨겁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56·서울 송파구을)이 5일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명길 의원은 이에 "여러분이 소중한 표로 만들어주신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우선 죄송한 마음이다. '재판은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최명길 의원은 "'온라인 선거운동 청탁을 하기 위한 돈을 선불로 온라인 송금했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대법원까지 인정한 것"이라며 "억울한 마음 한이 없지만 법적으로는 이상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인다"고 했다.

최명길 의원은 이어 "그간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송파지역 유권자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국회의원직은 잃었지만 고마움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조용히 걷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죄송스러운 마음은 크지만 제가 죄를 지은 사실이 없기에 부끄럽지는 않다"며 "합리성이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바뀌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념에 따라 입당한 국민의당이 중도통합의 새로운 길을 잘 찾아가길 낮은 자세로 소망한다. 지지자들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명길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선거사무원이 아닌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뒤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BC 기자 출신인 최명길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당으로 둥지를 옮겨 최근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했었다.

당 지명직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최명길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40석의 국민의당은 39석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이라 당헌당규 상 최고위원직 상실은 아니다"라며 "최명길 의원의 최고위원직에 대해서는 논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 의원직 상실 최명길에 "새로운 도전 기대한다"

한편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최명길 의원을 향해 "새로운 도전을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의원께 위로를 드리며 그를 선출해 주신 송파을 구민들께도 송구한 말씀 드린다"고 적었다.

그는 "최명길 의원은 MBC기자로 탁월했다. 그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날카로운 지적에 쩔쩔맸던 기억이 새롭다"고 돌아봤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비례대표 제안을 거절했다가 보도기자에서 지방 영업직으로 좌천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만약 최명길 의원께서 박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드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반문하며 최 의원을 위로했다.

최명길 의원 이미지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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