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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공원 반포로 주변' 건축물 고도 제한

건축물 최고 높이를 10층정도, 건축이 가능한 45m이하로 중, 저층으로 관리

김중근 기자 | seoultoday@korea.com | 2007.10.28 11:52:41

[프라임경제] 지난 24일, 서울시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용산구청에서 신청한 이태원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용산구에서는 종합행정타운 건립을 위하여 (구)아리랑택지 부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75m(16층)으로 신청하였으나, 동 위원회에서 「용산 군 이적지 주변 합리적관리방안」 및 「이태원로 주변 최고고도지구」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하고, 건축물 최고 높이를 10층정도 건축이 가능한 45m이하로 수정 가결 했다고 밝혔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용산공원동측인 한남권역은 중·저층의 주거 및 문화단지로 조성하고 서측은 서울시의 부도심 및 국제업무지구로서의 위상을 고려한 고층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했다.

이 결과는 용산공원주변 및 남산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용산 군 이적지 주변 합리적관리방안」및 최고고도지구 등 수립된 높이관리계획을 엄격히 적용하여 향후 용산공원주변 건축물 높이를 강력 규제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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