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포스코로부터 민원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특혜를 챙긴 혐의로 재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2심에서도 1년3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 뉴스1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이 선고한 실형이 불가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포스코 측으로부터 군사상 고도제한으로 인해 중단된 포항제철소 증축공사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신 측근들에게 포스코의 외주 용역을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2015년 정준양 포스코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됐다.
이에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제3자 뇌물수수죄가 인정돼 징역 1년3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이번 항소심이 기각되면서 원심 판결이 유지된다. 아울러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정 전 회장과 조봉래 전 포스코캠텍 사장도 무죄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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