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전자상거래사업자 12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이버몰이란 컴퓨터·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재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스카이교육 등 12개 전자상거래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의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등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이번에 적발됐다.
또한 (주)IT솔루션리서치앤미디어는 자신의 사이버몰 구독신청화면에 IT관련 잡지의 구매와 관련된 광고를 하면서 해당 광고화면에 상호 및 대표자 등을 포함하지 않은 사실이 공정위에 의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사이버몰 운영사업자들이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이용약관 등 신원정보를 명확히 표시하고 거래조건을 알기 쉽게 밝히도록 함으로써 비대면, 무점포 거래의 취약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보호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에는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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