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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평창동계올림픽 앞서 국제범죄 '특별단속'

신고 보상금 최대 1000만원…60일간 실시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17.10.31 14:44:22

[프라임경제] 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앞서 밀수출입 등 국제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양경찰청 부활 이후 해양 국경을 통해 이뤄지는 범죄에 대한 첫 집중단속이며 전국 밀입출국, 총기·마약류 밀수, 유해물품 밀수출, 외국인 조직범죄 등이 단속 대상이다.

또한 제주의 무사증(VISA)이용 밀입국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단속분야를 선정해 각 해양경찰관서별 4명 내외의 전담반을 구성한 뒤 기획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제범죄는 범죄조직과 연계돼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 없이는 적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신고 보상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내걸었다.

김성종 외사과장은 "세계인이 동계올림픽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국제범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해양국제범죄에 대해 알게 되면 가까운 해양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경찰은 올해 10월까지 양주, 담배, 비아그라 등 밀수 범죄 7건(17명), 불법 밀입국 16건(30명), 마약사범 54건(30명)을 검거해 사법처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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