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ISS의 분석결과는 “교환사채를 인수한 투자가들이 회사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동아제약 현 경영진의 설명을 믿고 인정한다는 것이지, 임시주총을 요구한 소액주주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한국알콜산업과 수석무역 등은 교환사채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 등 주요 문서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 경영진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적으로 숨기기에만 급급하고 있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알콜산업과 수석무역은 “현재 법원에서 진행중인 ‘자사주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심리 과정에서 모든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받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가처분 결과가 나오면 ISS와 글래스루이스도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ISS는 “회사가 교환사채 발행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의도적으로 제공한 것이라는 점을 발견하게 될 경우 동 거래에 관련된 모든 이사 및 임원들에 대해 그들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배임행위를 한 데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글래스루이스의 결정문도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동아제약이 교환사채를 발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공개자료가 없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