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예산군은 산불 방지를 위한 가을철 산불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 운영 및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이번 가을철에는 10월 초 누적 강우량이 939mm로 최근 30년 평균의 76.9%에 불과해 올해 봄철 가뭄으로 인한 가을철 산불위험이 높을 것으로 전망돼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산군에서 진행된 '2017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발대식' 사진. ⓒ 예산군청
산불예방 종합대책으로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산불 감시카메라를 비롯해 진화 차량 15대, 무전기 120국, 등짐펌프 830점 등 진화 장비 19종을 각 읍·면에 배치함은 물론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공동 임차 헬기 및 청양산림항공관리소 산림청 헬기를 요청하는 등 초동진화 대책을 마련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유급감시원 등 100명은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한 산불조심 깃발 및 소각금지 안내판 설치 등으로 산불 위험성을 군민에게 홍보 및 계도할 예정이다.
읍·면은 2인 1조로 산불취약지역 위험요인 사전제거를 위한 활동과 산불감시원기동대 활동사항을 지도 점검하며 산불에 대한 군민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읍·면 각종 회의와 캠페인,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산불조심 방송을 실시하는 예방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군은 가을철 단풍놀이 등산객에 의한 산불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관내 17개 산, 3310필지에 대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고 39개 노선(82.4㎞)에 대해서 등산로를 폐쇄하는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했다.
해당 기간에 입산하려면 군에 입산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무단으로 입산하게 되면 산림보호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우리 고장을 우리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군민 모두가 산불 예방에 관심을 갖기 바라며, 입산통제구역 출입 및 산림 내·산림 인접지에서의 농업부산물 소각행위를 금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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