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경님 의원. ⓒ 프라임경제
주경님 시의원이 토론회 좌장을 맡았으며 오세규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가 발제문을 발표한다. 또 김동헌 광주 경실련 사무처장과 이이수 유선엔지니어링 호남본부장 광주시 건축주택과장 도로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오세규 교수는 광주시내 공동주택단지 주변 방음시설 현황과 분석과 타 지자체와 타 기관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한 발제를 발표한다.
주경님 의원은 "현재 광주시내 공동주택 신축 시 주택법의 소음관리규정에 의해 방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그러나 방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방음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주체나 관리규정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시 전역의 방음시설은 방음벽 106개소 연장길이 2만5100m이며 방음터널은 9개소 연장길이 2956m 합계 2만8066m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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