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천안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대상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이는 20일 00시부터 효력이 개시되며 보장기간은 1년으로 매년 갱신될 예정이다.

천안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 ⓒ 천안시청
천안시민은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한 사고 시 시가 계약한 보험보장내용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고 1000만원,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을 경우 20만~60만원 위로금(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추가 지급) 등이다.
또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당 최고 2000만원, 변호사선임 비용 최고 2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고 3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단 상법에 따라 15세 미만은 사망 보장에서 제외되며 형법상 법적책임이 없는 14세 미만은 형사처분 관련 보장에서 배제된다.
보험금 청구는 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며 된다.
이용길 건설도로과장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늘수록 관련 사고도 증가하는 만큼 만약의 사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했다"며 "이번 보험 가입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