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중적인 샴푸 9종 중 살균·보존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은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피지와 먼지 등을 제거하는 세정성능과 사용 만족도는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선택정보를 제공하고자 소비자가 선호하는 9개 샴푸 브랜드 제품 총 13개를 대상으로 △세정성능 △안전성 △사용 만족도와 제품특징 등을 시험·평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샴푸 종합 결과표.(기호 표시- '세정성능' ★ : 보통, ★★ : 우수, ★★★ : 매우 우수 / '자극시험' □ : 무자극, ▪ : 매우 약한 자극, ▣ : 약자극, ■ : 중자극 / '안전성 및 표시사항' ○ : 기준 적합 및 성분표시 있음, △ : 성분표시 없음) ⓒ 한국소비자원
세정성능은 '댕기머리(명품스페셜 샴푸)' '팬틴(프로브이 아쿠아퓨어 샴푸)' 2개 제품이 피지와 먼지 등 오염을 제거하는 세정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사용 만족도는 '려(함초수 국화피운 샴푸)'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반면 '팬틴(프로브이 아쿠아퓨어 샴푸)'은 낮았다.
아울러 1% 샴푸액이 눈에 들어갔을 때 자극 정도를 살펴본 결과 △미쟝센(펄 샤이닝 모이스처 샴푸) △엘라스틴(딥 모이스처라이징 샴푸) △케라시스(모이스춰 클리닉 샴푸 플러스) △팬틴(프로브이 아쿠아퓨어 샴푸) △리엔(자윤 백단향 샴푸) △미쟝센(퍼퓸 샴푸 뷰티플 블루밍 플로리스트 에디션) 6개 제품은 약자극을 보였다. 10% 샴푸액은 전 제품이 중자극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해물질과 표시사항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다만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기준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 제품이 표시 권장 대상 물질인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를 사용했으나 '도브(딥모이스처 샴푸)'만이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성분을 제품에 표시하고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표시기준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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