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성 전남 장흥군수(58·무소속)의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복당 신청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일반·선거범죄 전력과 탈당·복당을 일삼은 철새 정치인으로 복당 허용기준을 넘는 부적격 사유가 심각한데도 전남도당 위원장이 지역 당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등 복당 심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는 것.
제19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장흥군 선거캠프 공동본부장(박병동·김현복·사문순·조재환) 및 당원들은 7일 오후 장흥군 군민회관에서 '김성 장흥군수 민주당 복당을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남 장흥군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김성 장흥군수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반대한다'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장흥군 더불어민주당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김 군수의 복당은 심각한 부적격 사유가 있는 데다 심사를 주관할 민주당 전남도당 이개호 위원장이 고교 친구라는 이유로 당사자와는 잦은 통화를 하면서도 지역 당원의 면담요청은 피하는 등 심사의 공정성에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전남도당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해당행위와 탈당·복당을 일삼는 정체성이 모호한 정치인이면서 범법행위까지 일삼는 자에게 복당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복당 불가 이유를 들었다. 첫째, 국민의당 창당 발기인이면서 '민주당은 끝났다'고 발언하는 것은 물론, 제19대 대선에서는 국민의당 국민주권회의 창립총회에 참여하는 등 국민의당 후보를 지지하는 행보로 해당행위가 심각하다는 점을 들었다.
둘째, 김 군수는 1995년 도의원 선거, 2007년 군수 보궐선거, 2014년 장흥군수 선거 당시 경선 직전 및 직후 등 세 차례 탈당과 복당을 반복한 인사로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을 해치고 당선만을 목적 삼아 탈당과 복당을 일삼은 자라는 것이다.
셋째, 김 군수는 1981년 '폭력행위 등 처별에 관한 법률'과 2014년 사전선거운동 위반으로 처벌받고 2015년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형을 받아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군수직 수행능력조차 없다는 점을 짚었다.
넷째, 김 군수는 그간 복당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에게 집단적으로 정당 가입 원서를 받아왔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932조와 제254조의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다. 향후 선거법 위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게 복당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이들은 "민주당 전남도당이 김 군수에게 복당을 허용한다면 공정한 대한민국 건설을 해치는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뜻을 관철하는 노력과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공동성명서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이개호 전남도당 위원장에게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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