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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롯데쇼핑 "신동주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백유진 기자
| byj@newsprime.co.kr | 2017.08.17 15:12:08
[프라임경제] 롯데쇼핑(023530)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신 부회장은 오는 29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 개최와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간 분할합병 계약서 승인 등의 안건 결의를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백유진 기자
byj@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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