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국의 강, 천, 저수지에는 합법적인 허가와 면허를 득하여 내수면어업을 하는 어민들이 있다.
하지만 내수면에는 이들 합법적인 어민보다 불법적인 어민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불법으로 어업행위를 하는 사람들로 인해 시장질서가 무너져 안그래도 어려운 합법적인 어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다.
어민들이 애써 수변지역을 청소하고, 자원조성사업을 통해 어족자원이 풍부해지면 어김없이 불법 어업행위자들이 싹쓸히 하고 있지만 당국은 실태조차 파악을 못하고 애꿎은 합법적인 어민들만 단속하는 실정이다.

내수면어 업계에서 임대해 관리하는 저수지에서 불법으로 연승어업(일명 주낚)을 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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