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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롯데푸드 "신동주 전 부회장 회계장부열람가처분 기각"

 

김수경 기자 | ksk@newsprime.co.kr | 2017.08.02 14:56:06
[프라임경제] 롯데푸드(002270)는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 5월 제기한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서울중앙지법원이 롯데제과·롯데쇼핑·롯데칠성음료·롯데푸드의 분할합병과 관련된 회계장부, 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등 서류의 열람 등사를 허용해 달라는 취지의 신 전 부회장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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