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유통전문판매원인 롯데칠성음료(005300)가 판매한 '비타파워'(100㎖) 제품에서 약 8㎜ 유리조각이 제조 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드러나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회수조치 한다고 21일 밝혔다.

비타파워에 혼입된 유리조각.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롯데제과(004990) 건강사업본부가 제조한 것으로,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내년 5월18일인 비타파워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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