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산림청, 국유림 절도범 상대 손배소 이겼다

소나무 무단 벌목 혐의, 울산지법 3000만원 배상 판결

최장훈 기자 | cjh11@nawsprime.co.kr | 2017.05.12 12:04:04

[프라임경제]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국유림 조경용 소나무를 훔친 절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3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산림청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고는 소나무 시가 상당의 손해액 3000만원과 원고(산림청)가 소나무의 생육개선 조치과정에서 지출한 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소나무가 고사한 결정적인 원인이 불법으로 나무를 파내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뿌리가 손상된 탓이라며 피고 9명에게 공동책임을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절도범들이 훔쳐 간 용머리 모양의 소나무 불법 굴취되는 과정에서 결국 고사 되었다. ⓒ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명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3년12월 울산 울주군에 있는 국유림에서 3000만원 상당의 용머리 모양 소나무  한 그루를 훔쳐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겼다.

다행히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받았고 산림청은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에 대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률이 높은 소나무 불법 굴취에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