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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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0 08:58:24
[프라임경제]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문제가 미술품의 위작 문제이다. 위작 문제를 당해 보지 않은 원로화가는 거의 없다.
김종하 화백 등 90대 원로화가, 이한우 화백 등 80대 원로화가들은 경찰을 대동하여 화랑에서 위작을 찾아 낸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최근에는 70대 원로화가들의 위작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포털아트를 통해서만 작품을 소개하고 있는 박남, 최우상 화백의 위작이 얼마 전 발견되었고, 포털아트와 진품 확인 계약을 체결한 강우문 화백의 작품도 위작이 발견되고 있다.
위작 문제가 나오는 기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가?
유고작은 몰라도 최소한 생존해있는 화가들의 작품은 해결할 수 있다. 원로화가들이 과거에 자신이 판매한 작품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면 해결된다. 혹자는 그 감정서도 위조하면 대책이 없지 않느냐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방법이 있다. 즉,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면 된다.
왜 이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화랑과 오프라인 경매사들이 주도권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원 주인인 화가들에게 권한이 없고, 판매상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화가들이 확인해 주면 간단히 해결할 문제를 감정위원회라는 곳에서 감정을 해 준다. 문제는 그 감정위에서 진품으로 감정한 것은 가짜로, 가짜로 확인된 것은 진품으로 밝혀진 예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말들이 많아지자 지난 1월에는 통합 감정기구 ‘한국미술품감정연구소’가 만들어졌다. 이곳에서 첫 감정한 변시지 화백의 ‘조랑말과소년’을 진품으로 감정되었지만, 이 작품은 변 화백이 위작으로 지목한 그림이다.
결론적으로 살아 있는 분의 작품조차도 진품 여부를 가려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유작들의 진품 여부는 더욱더 오리무중이 되어 버렸다.
이 때문에 포털아트는 “국내 작품의 경우 유작은 취급 자체를 하지 않고, 현존 하는 화가 작품의 경우, 화가로부터 직접 공급 받고, 화가분이 사진을 촬영하여 준 작품만을 인터넷 경매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고 그 사진을 영구 공개 보존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하게 위작을 방지 하는 방법이다.
‘화가분이 자신의 이름을 도용한 작품이 어느 화랑 창고에 있는지 조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가장 많은 작품수를 판매하고 자신의 작품을 가장 많이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작품의 진품 여부는 쉽게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작을 판매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을 모든 이들이 알고 있다.
즉. 국내 최다 미술품 판매 경매 사이트인 포털아트에서 소개하는 작품은 위작일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이것을 작품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국내 모든 화랑, 모든 경매사들이 판매하는 수량 보다 더 많은 수량을 판매하고 있다.
위작은 인터넷이 없이는 해결될 수가 근본적으로 없다. 작품만 위조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서까지 위조하기 때문이다. 포털아트는 화가분이 직접 공급하고 직접 확인해준 작품을 인터넷 경매를 통하여 판매하고, 그 작품 사진을 영구 보존 관리하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도 위작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럼, 화가가 오래 전에 판매한 작품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이것도 간단하다. 화가가 직접 진품 여부를 확인해 주면 된다. 그리고 그것을 인터넷 경매를 통하여 투명하게 판매하고 그 작품 사진과 작품을 배경으로 한 화가 사진을 첨부하여 공개하고 영구 관리 보존하면 된다.
감정연구소에서 나온 감정서가 문제가 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감정위원을 밝히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감정위에서는 “협박으로부터 감정위원을 보호하여야 하기 때문에 감정위원의 명단을 비공개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다. 한국을 대표하는 70대, 80대, 90대 원로화가 대부분이 포털아트와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알게 된 원로화가 분들이 계속 추가로 계약하고 있다.
“포털아트가 의뢰하는 작품에 대해서만 진품 여부를 확인해주고, ‘작품과 화가’ 사진을 촬영하여 포털아트에 제공하고, 포털아트는 사이트에 등록 공개적으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의 10%를 받아서 진품 여부 확인 수수료로 지불한다. 진품 여부 확인에 대한 책임은 화가에게 있다.”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화가는 본인이 작품과 함께 사진을 찍어줄 뿐 아니라, 그 확인에 대한 책임도 진다는 계약을 명백히 하였다. 즉, 감정위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포털아트와 진품 확인 계약을 한 원로화가 작품을 보유한 소장자는 언제든지 “진품 확인 수수료 10%와 포털아트 경매 수수료 10%를 부담하면” 포털아트 인터넷 경매를 통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오프라인 경매의 경우도 진품 확인 수수료를 부담하고 판매자 수수료 10%, 낙찰자 수수료 10% 수준이기 때문에 포털아트 경매 수수료가 높은 것은 아니다.
또, 한번 진품 여부를 확인 받은 작품을 포털아트에서 낙찰 받은 후 1년 뒤에 재경매에 내 놓을 경우는 진품 여부 확인 수수료 10%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오프라인 경매 수수료 보다 적다.
혹자는 “감정위원을 공개하고, 진품 여부를 판단한 근거까지 감정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말이 되지 않는다.
얼마 전 박수근 화백의 위작 관련 법원 판결을 보면, 위작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즉, 검찰과 법원이 위작 여부를 판단해내지 못했는데, 감정위원 공개와 판단 근거를 기재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님은 누구나 알고 있다.
혹자는 투명한 유통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이미 오래 전에 유통된 작품들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해결하는 방법은 “화가가 직접 자신의 작품인지 아닌지 확인해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 영구 보존 관리하는 방법뿐이다. 또한, 유작의 경우도 원로 화가 분들이 감정위를 만들고, 같이 활동하다 먼저 가신 분들의 작품을 감정해주는 방법이 있다. 그나마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방법이다.”
골동품의 경우는 TV에서 공개적으로 감정하는 감정사들이 공개적으로 감정하는 것만 인정하는 방법이 현재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들 방법은 결국은 판매상인 화랑이나 경매사에게 진품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화가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감정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즉, 원 주인인 화가들에게 권한을 주면 해결되는 것이다.
이 방법으로 할 경우, 반대하는 측은 아주 명백하다. 화가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 추구에만 열을 내는 사람들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원로화가 작품은 작품 이전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문화유산”이다. 이 유산을 이들의 이익을 위해서 위작으로 얼룩지게 만들면 아니 된다.
화가들이 확인해준 작품만 유통되도록 만들면, 가짜 작품들은 급속도로 사라지고, 우리 후손들의 문화유산인 원로화가 작품들의 가치를 다시 찾게 될 것이다. 또한, 이미 대부분의 나라에서 미술품에 투자를 하고 있다. 즉, 앞으로 미술품 수출은 국가 최대 수출 품목이 될 것이다. 하지만 위작으로 유명화가 작품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망쳐 놓으면, 국가 경쟁력 자체를 잃게 만든다.
90대 원로화가 장리석, 김종하, 장두건, 황유엽 등의 작품 확인은 더욱 빨리 이루어 져야만 한다. 이분들이 작고하면 그의 작품들도 지금의 이중섭, 박수근 화백 작품과 같이 위작시비에 휘말릴 것은 너무나 명확해 보인다. 이분들 작품뿐만이 아니라 이한우, 권옥연, 황용엽, 강우문 등 70대 후반, 80대 원로화가들의 작품도 한시 바삐 전 작품을 화가로부터 진품 여부 확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
위작 등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화가들에게 있어야 할 권리가 판매상들에게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화가에게 권한과 권리를 다시 돌려주고, 유통되는 모든 작품은 화가가 직접 확인해준 작품만 유통되도록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위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로화가들은 최근 한국미술추급권협회를 설립했다. 추급권 협회는 장리석 등 90대 원로화가에서부터 70세 이상 원로화가로 구성되어 있고, 최근 위작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변시지 화백 등이 회원으로 있다.
한국미술추급권협회 사무총장 신동권 화백은 “원로화가 분들이 한국미술추급권협회를 설립하고, 진품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 주는데 앞장선 이유는 원로 화가 모든 분들이 단결하면, 그 힘이 생기고, 그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고, 화랑이나 경매사들이 화가들로부터 빼앗아간 화가들의 권리를 찾고, 화가들의 권리를 찾으면 자동적으로 위작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한국미술추급권협회에 “추급권 관련 의견 수렴 요청”을 보냈다. 한국미술추급권협회 장리석 회장은 문화관광부에 보낸 회신을 통하여 “추급권이 도입되면 위작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후손들의 문화유산으로 남을 작품들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