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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비틀거리는 비트코인…악용 탓 '활성화 작업' 차질

비트코인 해외송금, 외환법 위반·범죄 악용 우려…업계 "비트코인 외환법 무관"

이윤형 기자 | lyh@newsprime.co.kr | 2017.02.03 17:23:49

#. 최근 국내 최대 불법 음란사이트인 '소라넷'의 유사 사이트인 '꿀밤'을 운영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매월 7000만원 정도의 광고비를 챙긴 현직 법무사 정모씨(30)가 경찰에 붙잡혔다. 정씨는 고정 계좌를 두지 않고, 거래 때마다 계좌 번호가 변경되는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이용해 지능적으로 경찰 수사망을 피했다. 

#. 일본 경찰이 비트코인으로 자금세탁을 기도한 30대 회사원 두 명을 체포해 기소했다. 용의자들은 지난해 1월 불법 입수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비트코인을 사취하고 이를 현금 37만8000엔(약 385만5100원)으로 바꿔 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을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총 218만엔(약 2213만6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비트코인을 화폐 대용 수단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는 가운데 비트코인을 악용한 범죄사례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나오고 있어 비트코인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통화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모인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최근 '지급결제 비전 2020'의 세부과제로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가능성에 대비한 제도적·기술적 연구'를 추가했다. 아울러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개발 사례를 주시하면서 오는 2019년까지 연구와 개발을 지속할 예정이라는 방침도 세운 상황이다.

당국의 이 같은 비트코인 활성화 작업은 국내엔 디지털 화폐의 제도적 기반이 없어 불법거래나 금융사기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고 건전한 거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올해부터 비트코인을 '일반 재화'가 아니라 '화폐'로 인정하고 비트코인 구매 시 부과했던 소비세까지 없앤 일본에서도 악용사례가 발생해 적잖은 파장이 우려된다. 일본은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디지털 통화, 비트코인의 화폐기능을 인정하는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허용했음에도 이를 악용한 범죄를 막지 못했기 때문. 

이와 관련, 최근 기획재정부(기재부)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해외 송금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결론을 내린 동시에 비트코인이 금융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금융사가 아닌 곳은 기재부에 등록해야 하는데 핀테크업체는 여기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르면 외환 송금·이체 등의 외국환 업무는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기재부의 판단은 중국 인민은행이 비트코인을 취급하는 태도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2013년부터 비트코인을 실제 화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인민은행은 최근 불법적으로 자금 해외 유출을 차단하고자 비트코인 시장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세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핀테크업체들은 비트코인을 활용한 해외 송금은 외환거래법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비트코인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국환 개념에도 포함되지 않고, 비트코인에 대한 정의조차 마련되지 않은 만큼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한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비트코인을 활용해 해외 송금을 할 경우 수수료가 현행보다 훨씬 저렴해질 수 있지만, 정부 부처 간 입장 차이 때문에 애먼 업체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어 "현재 영국, 호주, 일본 등 국가들은 비트코인에 대한 법적성격을 규정하고 해당 산업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나서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도 경쟁 대열에 편입하려면 당국 차원의 관련 제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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