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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희 前 이대 총장 영장실질심사…늦은 밤 결론날 듯

업무방해·위증죄 혐의…"특혜 지시한 적 없다" 혐의 대체로 부인

전혜인 기자 | jhi@newsprime.co.kr | 2017.01.24 14:48:53
[프라임경제] '비선 실세' 최순실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비리 전반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24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았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최 전 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지난 22일 최 전 총장이 정씨를 위해 '이대 특혜'를 총괄했으며 업무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총장은 그간 공개석상에서 정유라 특혜 논란에 대한 자신의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으며, 이날 심문에서도 역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총장은 서울구치소로 이전해 그곳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게 된다. 이날 늦은 밤 또는 다음 날 새벽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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