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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덕신하우징,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 2심 승소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6.11.02 09:13:27

[프라임경제] 덕신하우징(090410)은 동아에스텍(058730)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2심에서 원고 측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고 2일 공시했다.

덕신하우징은 지난 2015년 12월29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덕신하우징의 단열 데크플레이트 슬라브 시공방법과 동아에스텍의 제품에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덕신하우징 측은 "지난해 항소를 제기해 당사가 승소했고 향후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할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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