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공시] 서연 "대법, 대표이사 업무상 배임협의 무죄 판결"

 

김수경 기자 | ksk@newsprime.co.kr | 2016.10.14 11:49:31
[프라임경제] 서연(007860)은 당사 대표이사 및 전(前) 임원의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검찰상고기각(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공시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