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구시 동구 지연이자반환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수만)는 10일 동구청에서 K-2 공군기지 전투기 소음피해 배상소송에 대한 소식을 알렸다.
변호사 간 해촉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수임료 문제 관련 회의 개최 후 비대위, 권 변호사, 최 변호사 간 합의로 해결됐다는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대구시 동구 지연이자반환비상대책위원회가 소음 소송 이중수임료와 관련 합의내용을 기자회견에서 밝히고 있다. ⓒ 대구 동구청
아울러 수임료는 승소금액 16.5%로 정하고 전체 승소금액의 11%를 최 변호사, 나머지 5.5%를 권 변호사가 갖는데 뜻을 같이 했다.
비대위는 "상대방이 더 이상 지연이자를 변호사 보수라고 주장하지 않는데 대한 그간 투쟁의 성과가 적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변호사 보수로 지연이자가 무조건 공제당하는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자의 노력과 함께 언론기관에서 계속 홍보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합의가 있기까지 강대식 동구청장의 합의 중재 노력이 컸었음을 높이 평가했다.
비대위의 그간 노력을 치하한 강 동구청장은 "우리 주민들이 가급적 한 푼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결 되는 것이 구청장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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