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아파트 부녀회의 집값 ‘짬짜미’를 발본색원하겠다며 지난해 7월21일부터 시작한 담합아파트 지정효과가 외려 집값을 올려주는 ‘역효과’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장, 정부 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에 불신의 목소리까지 겹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지난해 7월21일 지정된 1차 담합아파트(58개) 161개 타입 중 시세가 부정확한 17개 타입을 제외한 144개 타입에 대해 1년간 매매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95.10%인 137개 타입에서 가격이 올랐다고 16일 밝혔다.
10채 중 9채의 집값이 오른 것이다. 반면, 시세 변동이 없는 타입은 7개에 불과했고, 조사대상중 가격이 떨어진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수원 일성 45평 최고 50.5%나 올라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한마을 148.76㎡(45형)는 2006년 7월 보다 48.78%(2억원 상승)가 올라 현재 시세가 6억1000만원이나 된다. 중동신도시 덕유주공3단지 89.25㎡(27형)은 현재 2억2500만원 선으로 34.02%(6250만원)올랐다.
1차 담합아파트 중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인 곳은 경기도 수원시 천천동 일성 105.78㎡(32평형)으로, 50.59%(1억750만원)나 올라 3억2000만원이다.
인천에서 유일하게 1차 가격 담합아파트로 지정된 부평구 부개동 푸른마을삼부한신 125.62㎡(38형)과 161.98㎡(49형)는 1년 동안 각각 22.06%(7500만원)와 19.10%(8500만원) 올라 4억1500만원과 5억3000만원 선이다.
그동안 가격 담합아파트로 적발된 곳은 1차 58곳, 2차 41곳, 3차 12곳, 4차 11곳, 5차 35곳, 6차 8곳 등 165개 단지다. 담합 단지로 적발되면 시세가 8주 동안 제공되지 않는다.
한편, 건교부는 “담합아파트 지정은 담합은 물론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올해 6월 들어서는 담합 신고 건수도 2건으로 줄어서 분기별 담합 단지 지정도 유보한 상태일 만큼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하반기까지 급등한 상승분이 올해 집값에 반영됐기 때문에 (올랐다고) 그렇게 판단되는 것이다. 또, 1.11대책 이후 현재 안정세여서 상승률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것을 단순 비교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