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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소방서, 전 직원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신뢰받는 소방 이미지 정착

윤요섭 기자 | ysy@newsprime.co.kr | 2016.09.26 14:49:32

[프라임경제] 부산광역시 동래소방서는 26일 동래소방서 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8일부터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특별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동래소방서 강당에서 전 직원 대상으로 특별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 프라임경제

이번 청렴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 적용대상 및 금지행위와 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반사례 위주 등을 소개하며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청렴실천 방법을 강조했다.

박억조 동래소방서 서장은 "관행 및 부주의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소방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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