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세청(청장 전군표)은 허위 광고선전비를 이용해 불법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주류판매업체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17개 탈세 혐의 주류업체에 대해 11일 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주류판매업체가 주류 불법거래 대신 판촉비 등 광고선전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하는 수법으로 불법자금을 조성해 거래처 접대 등 비정상적 마케팅 활동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광고판촉물 매입금액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혐의자 17개 업체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관련업체들에 11일 부터 지방청은 20일간 세무서는 10일간(토요일ㆍ공휴일 제외) 실시해 조사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추징하고,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도 제세 추징은 물론 고발 등 행정처분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불법자금 조성 및 세금탈루 사례로 A주류판매업체는 ‘02년∼’05년도까지 판촉․광고물 제작업체로부터 3억원의 판촉물을 구입하고 10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불법자금 7억원을 조성하고 그 중 5억원은 거래처 도매상의 판매장려금으로, 2억원은 상품권을 구입하여 강남소재 유흥업소 마담 등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해 주류판매업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8천만원, 법인세 2억원 상당액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 주류판매업체에 대해 탈루 유형별 기획조사를 강화해 탈세자는엄정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