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대표 최인녕)은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임금관련 문제 해결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새롭게 선보였다.

열심히 일한 근로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알바천국은 '떼인 알바비 받아드립니다' 등 여러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 알바천국
임금체불 신고센터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알바생들에게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알려준다.
피해를 입은 알바생이 신고센터에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고용노동부 발급)'와 함께 신고 접수하면 전국 72개 법률구조공단 관할지역으로 신고 내용이 실시간 전달된다.
각 지역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신고 내용에 따라 무료 법률상담 및 무료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해주며, 알바생이 퇴직 전 3개월 평균급여가 4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300만원까지 체불된 알바비를 바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알바생이 겪는 피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임금관련 문제다."라며 "국내 모든 알바생들이 열심히 일한 근로의 대가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또는 PC로 알바천국 홈페이지에 접속해 알바스토리 ▶ HELP ▶ 임금체불 신고센터 페이지 내 접수 양식에 맞춰 글을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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