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스타(008470)는 26일 중소기업중앙회(조달청)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거래중단했다고 공시했다.
부스타에 따르면 국내 공공기관에서 직접생산확인 받은 제품에 대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됐으며, 향후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달청 관련 직접생산확인 품목을 제외한 입찰에는 제한이 없으며, 향후 당사의 사업구조상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거래중단 예상기간은 이달 23일부터 2017년 3월2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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