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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 국도14호선 제한속도 조정

새거제휴게소~신거제대교 12.6㎞ 구간 '80㎞→70㎞/h'

윤요섭 기자 | ysy@newsprime.co.kr | 2016.05.30 13:12:09

거가대교.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거제경찰서는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국도14호선 장평램프(새거제휴게소)에서부터 신거제대교까지 약 12.6㎞ 구간에 대해 최고제한속도 조정 후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거가대로(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거제시 관내 편도 2차로 이상 도로 중 장평램프에서부터 신거제대교까지만 제한속도가 80㎞/h로 제한돼 있고 나머지 도로는 70㎞/h로 제한돼 있다.

교통사고예방 및 일률적인 제한속도 형평성을 위해 다음 달 한 달 동안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를 정비후 7월1일부터 제한속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통영경찰서에도 같은 시기에 신거제대교에서부터 미늘고개 교차로까지 약 6.3㎞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를 조정(80㎞→70㎞/h)할 예정으로 거제시 마전동 거제대학교 교차로에서부터 통영시 도산면 도산교차로까지 약 47㎞ 구간이 제한속도 70㎞/h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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