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현 광주광역시의원
이정현의원은 "그 동안 광주광역시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대부분 농업의 주역으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다"면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농업 발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신청 대상은 광주광역시내에 주소를 두고 광주시 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해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이다.
농가에서 신청한 서류는 구에서 지원대상 농가 및 벼 재배면적을 작성해 시에 제출해야하며, 시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쌀 소득감소분에 대한 지원계획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게 했다.
이정현의원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광역시내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쌀 산업 유지 및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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