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금융위, 노후대책 방안 '내집연금 3종세트' 3월 출시

관련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주담대→주택연금 전환 유도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6.01.28 15:40:58

[프라임경제] 고령층 부채문제 개산을 위해 도입되는 '내집연금 3종세트'가 3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가 '내집연금 3종세트'를 3월 출시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층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주택담보대출→주택연금 전환 상품구조. ⓒ 금융위원회

이에 따라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주택연금을 일시인출하는 경우 일시지급 한도를 50%에서 70%까지 대폭 확대한다. 주택담보대출에서 주택연금으로 원활한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고령층이 매월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대신 오히려 연금을 받는 구조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금융기관이 스스로 주택담보대출에서 주택연금 계정으로 적극 전환해나갈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기관이 취급한 주택연금 월 평균잔액의 0.2%로 부과되는 출연금을 주택담보대출 전환 주택연금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연금 감면 인센티브를 통해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주택연금 전환 추진 및 가입자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며 "고령층 부채규모 감축 및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해 안정적 노후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