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교육부는 2016년 민원콜센터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문상담을 통한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부처 이미지 개선 및 제반 서비스를 생산적·능률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우수 위탁 업체를 선정, 원활한 업무협조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2개월간이다. 사업예산은 3억3700만원(부가세포함)이다.
운영장소는 정부과천청사 2동이며 △슈퍼바이저 1명 △교육강사 1명 △선임 상담사 1명 △일반 상담사 9명 등 12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업무는 △전화민원 안내 및 상담 △방문민원인 안내·방문상담 △주요 고질민원에 대한 사후관리 △교육부 홍보 관련 안내 등이다.
상담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토·일요일은 긴급상황 발생 시 또는 교육부 장관의 요구에 따라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하다.
사업자 선정방식은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실시하며 기술평가 배점기준의 85% 이상인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공동계약은 불가하다.
가격 제안 시 상담인력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는 도급비의 75% 이상으로 하되, 제안서에 도급비 대비 직접인건비 비율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한 일반상담 시 월 급여에 있어 등급별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되, 일반상담원 직접인건비는 월 평균 153만원 이상으로 제안해야 한다.
기술평가 항목 중 경영 안정성에 최대 10점, 관련분야 사업수행실적에 따라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한편, 교육부의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제안서 마감일은 오는 18일 오후 2시까지며 정부대전청사 3동 지하 1층 조달청 제안서접수실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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