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주시의회
이번 개정된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제16조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폐기물처리업체, 관련 단체, 모범환경미화원, 개인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게 했다.
또, 모범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국내외선진지 견학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른 새벽부터 광주시의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생하는 환경미화원들에 사기진작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조례개정 배경을 전했다.
이 조례는 김보현, 김용집, 문태환, 서미정, 전진숙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2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기부행위 제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한편 광주시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지난 8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돼 지적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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