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대교 야경. ⓒ 울산시
이번 조사는 특정관리대상시설 변동사항 파악, 안전등급평가, 장·단기해소 계획 수립 등을 위해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소관기관별로 울산시 106개소, 중구 400개소, 남구 435개소, 동구 330개소, 북구 137개소, 울주군 336개소까지 총 1744개소다. 점검반은 공무원, 전문기술사, 건축사, 옥외광고협회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주요구조부의 변형 및 균열, 소방·전기·가스·기계분야 안전, 피난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상태가 양호하거나 사용상 문제가 없는 곳은 안전등급 A~C, 구조상 결함이나 사용상 문제가 있는 곳은 안전등급 D~E 등급으로 분류해 재난위험시설 관리 조치를 취한다.
안전등급 A~C등급은 관리주체가 연 2회 이상, D~E등급은 월 1~2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고봉일 울산시 안전정책과 주무관은 "조사를 위해 점검반이 방문할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대형옥상광고물 및 교량, 지하차도, 공사장 등의 주요 시설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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