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결혼중개업체에서 계약 해지 시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국내 결혼중개업 표준약관'을 권장한다.
표준약관은 계약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입비, 총 만남 횟수, 계약 기간, 환급 기준 등과 계약서 서식으로 구성됐고, 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 교부하도록 했다.
또한 시·군·구청장은 결혼중개업체가 휴업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재개하지 않으면 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
더불어, 국내결혼중개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등록하거나, 결혼중개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보험 미가입 사실이 1년에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소를 강제 폐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결혼중개업체의 부실한 운영으로 인해 이용자가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마지막으로 시·군·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법 개정 이전에도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나, 점검횟수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한편, 규제 개선 차원에서 신고필증·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폐지된다.
윤효식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앞으로도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가 정착되도록 법령과 제도적 보완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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