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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銀 동경지점 부당대출 관련 '기관주의'

 

김병호 기자 | kbh@newsprime.co.kr | 2015.06.10 18:31:04

[프라임경제] 금감원은 10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해 동경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동경지점의 부당대출 및 국외영업점에 대한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 및 기업은행에 대해 각각 '기관주의'로 조치하는 한편, 관련 우리은행 10명, 기업은행 8명 총 18명의 임직원에 대해 문책 등 제재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타인명의 분할 대출 등 여신을 부당하게 취급하고 국외영업점 관리 및 내부통제 통할을 소홀히 했으며, 고객과 사적금전대차 및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의 행위 발생했다.

또 기업은행은 동경지점 과도한 영업확장 등 경영상 취약부분에 대한 관리 소홀 등 국외영업점에 대한 경영관리 통할업무를 소홀히 하고, 자체감사업무 태만 등의 행위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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