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재신 이원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도해 왔으며 이로 인해 자치구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원안확정 되면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반재신 광주시의원(새정연 북구1)은 10일 제236회 임시회에서 '도시재생 기본 조례' 를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고,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면서 도시재생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적시했다.
특히,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고 전략·활성화계획을 만들어 해당 지역의 주민의견 수렴 및 조정 역할을 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하면서, 지원사업의 시행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재생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반재신 의원은 "특별법의 시행으로 정부는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고자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건립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국비사업 외에는 별다른 대안도 없이 구도심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 의원은 "조례안은 이제 시작하는 도시재생에 대한 기본 방향과 추진체계를 세우는 기본 조례로써, 첨단 3지구 등 신도시 개발 추진으로 인한 도심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우리의 삶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광주시가 재탄생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광주시는 신도시 개발과 기존 재개발과 재건축 위주의 획일적인 도시정비에서 벗어나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의원은 "도시재생이 더디게 추진되어 왔던 광주시에 도시재생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고 지역의 특수성과 정체성을 살린 자생력 있는 종합적인 도시재생기반을 마련하여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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