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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에 상고

 

이윤형 기자 | lyh@newsprime.co.kr | 2014.12.31 13:47:23
[프라임경제]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이 위법이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성동구 측은 해당 마트들이 점원의 도움 없이 판매할 수 있는 만큼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로 볼 수 없다는 서울고법의 판단은 법 조항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영업 제한으로 건전한 유통 질서가 확립되는지를 증명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도 시간을 두고 지켜볼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동구 측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에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서울시, 타 자치구와 공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고법은 대형마트 6개사가 성동구를 포함한 서울 자치구들을 대상으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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