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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철 광주시의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14.09.16 15:40:05

   조세철 광주광역시의원  
조세철 광주광역시의원
[프라임경제] 조세철(54, 새정치 동구 제2선거구) 윤리특별위원장이 16일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위원장은 "광주시의 출산율이 1.170명으로 전국평균 1.187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에는 시장의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고, 저출산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에 대한 성실한 이행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출산 시 지원내용, 기업·민간단체 등의 지원내용이 담겨졌다.

조 위원장은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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