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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아시아문화전당 140억 소송 휘말려

별관철거 갈등…완공 2년 이상 늦어져 간접비 논란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14.08.29 10:40:59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공사현장 지난 5월 전경 ⓒ아시아문화전당추진단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공사현장 지난 5월 전경. ⓒ 아시아문화전당추진단

[프라임경제] 오는 10월 완공을 앞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백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대림산업 등 아시아문화전당 시공사 세 곳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발주처인 아시아문화전당추진단을 상대로 공사기간 지연에 따라 추가로 투입된 식비와 인건비 등 간접비 140억원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추진단은 계약서상 공사기간은 주요 공정별 차수에 따라 결정된다며 차수 연장이 안 된 만큼 간접비 지급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소종이 제기된 만큼 오는 9월18일 첫 변론에 대비해 법적 대응을 하겠으며 만일 패소한다면 당시 옛 도청 별관 보존 문제를 제기한 시민 대책위 등에 구상권을 청구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96%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는 지난 2008년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를 놓고 추진단과 시민사회단체가 갈등을 빚으면서 완공 시기가 2년 이상 늦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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