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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극동건설, 법정관리 2년 만에 '조기졸업'

올 연말 예정 변제금 36.5% 조기상환

박지영 기자 | pjy@newsprime.co.kr | 2014.08.11 17:41:30

[프라임경제] 2012년 2월 회생절차에 들어간 극동건설이 법정관리 2년 만에 조기졸업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극동건설이 2013년부턴 영업이익을 내고 채권자협의회도 절차 종결에 동의함에 따라 극동건설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판시했다.
 
극동건설은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지난해 갚기로 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올 연말까지 갚아야 할 변제금 중 36.5%를 미리 상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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