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과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사업주가 고용센터나 출입국관리사무소 중 어느 한 기관만 방문해 신고하면 신고 접수기관에서 신고 내용을 다른 부처로 전송해 양쪽에 모두 신고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지난달 30일부터 형식을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의 경우 '근로계약 해지'나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등 고용변동 사실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와 법무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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