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레미콘 공급가격을 사전에 짜맞춰 공급한 순천·광양지역 레미콘업자들에 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순천광양지역레미콘협의회는 지난해 2월께 원자재 가격인상을 이유 삼아 공급처에 레미콘 단가를 단가표 75%선에서 80~90%선으로 일방 인상토록 회원사에게 통보하고 준수토록 강제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당했다.
또한 긴급 임원회의를 개최해 올 4월부터는 레미콘 판매단가를 각 회원사가 가진 단가표의 80% 금액으로 판매할 것을 결정하고 회원사들에게 고지하는 등 짬짜미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결정은 이달초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개최한 지방순회 심판에서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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