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대목동병원(병원장 유권)은 24일 특수건강진단실과 국가건강검진실 개소식을 갖고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및 국가 암 검진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은 지난해 11월 서울서남부지역 대학병원으로는 최초로 고용노동부로부터 특수건강진단 기관으로 지정받은데 이어 올해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가 암 검진 기관으로 지정받은데 따른 것이다.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으로 인한 유해 작업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올해부터 야간작업 종사자에게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그 범위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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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목동병원 특수건강진단실, 국가건강검진실 개소식에서 이순남 이화의료원장(왼쪽에서 6번째), 유권 병원장(왼쪽에서 7번째), 김정숙 이대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장(왼쪽에서 4번째),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왼쪽에서 5번째) 등이 기념 떡케이크 커팅을 하고 있다. ⓒ 이대목동병원 | ||
이대목동병원은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공공 분야 및 보건, 사회복지업, 건물관리업 종사자를 주된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경비·주차·요양보호사 등 고령 근로자가 많은 야간작업 수행 직종에 대해 특수건강진단, 일반 건강검진 및 국가 암 검진을 동시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자건강진단 대상은 아닌 건강보험공단 지역 가입자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이면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음식 서비스직, 간병인, 가사 관리사처럼 감정 노동 등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은 직업 특성을 감안한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정숙 이대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장은 "이번 특수건강진단실과 국가건강검진실 개소를 통해 지역사회 근로자와 의료취약 계층에게 보다 전문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이대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장 및 개인별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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