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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왔지?" 금융사기 보상보험 '가입 카드사 全無'

기존 상품과 차별성 없어…다시 떠오른 실효성 논란

정수지 기자 | jsj@newsprime.co.kr | 2014.04.23 16:34:51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방지 대책의 일환 삼아 선보인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에 가입한 카드사들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메리츠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 5곳을 중심으로 피싱과 해킹에 주력한 금융사기 보상보험 판매에 돌입했다. 이 가운데 삼성화재는 현재 상품 개발 중으로 출시일은 미정이다.
 
이 보험은 고객이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금융사 책임이 없으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과는 달리 해킹 등 각종 사고 때 금융사 책임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고객이 고의적으로 외부인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이렇듯 언뜻 보기에는 장점이 많은 상품이지만 대다수 카드사들은 보험 가입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기존에 나온 보험상품과 큰 차별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A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의 경우 대부분 해킹과 피싱 등 피해 보상 기능이 포함된 보험상품에 이미 가입한 만큼 이 상품과 같이 특정회사에서 특정상품이 나온다고 해도 재가입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 한다"고 말했다.  
 
B카드사 관계자는 "이미 소비자 보호에 충분히 노력 중이고 보험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검토하는 단계"라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수십가지에 이르기 때문에 해킹과 피싱에 한정된 보험 가입 여부로 기준을 삼지 말아 달라"고 말을 보탰다.
 
실제 이 관계자들의 말처럼 금융당국이 우선적으로 가입을 유도했던 KB국민카드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금융사기 보상 보험은 현재 미가입 상태지만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 'E-BIZ배상책임보험' 3가지 보험에 가입한 KB국민카드도 금융사기 보상 보험의 실효성을 검토하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피싱과 해킹에 주안점을 둔 이 보험은 기존 개인정보안심보험안에 있던 특약 형태를 특성화시켜 상품화한 것으로 이미 개인정보안심보험 등을 통해 담보로 함께 가입한 경우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시한 지 보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사와 카드사의 반응을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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