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소셜커머스 위메프(대표 박은상)는 병행수입 통관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통관인증관'을 개설한다고 21일 밝혔다.
병행수입 통관인증제도는 관세청에서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에 통관표지(QR코드)를 부착하는 것으로, 의류·자동차 부품·화장품 등 350여 상표가 대상이다. 2년 이상 무사고로 법 위반 사실이 없는 병행수입업체만 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QR코드를 통해 △수입자 △품명 △상표명 △통관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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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프가 병행수입 통관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 신뢰 쌓기에 돌입한다. ⓒ 위메프 | ||
21일 오픈되는 통관인증관에는 △아베크롬비 △레이벤 △프라다 △나이키 등 40여개 상품이 입점돼 있다.
이와 함께 위메프는 자체 기준 강화를 통해 양질의 병행수입 업체만 엄선했다. 위메프는 △협력사 신용평가 △무사고 거래 실적 △브랜드 구색 △외부 평판 △내부 MD 신뢰도 평가 등을 기준에 포함, 절반 이상의 병행수입사를 걸러냈다.
또한, 위메프는 불시 현장심사와 미스터리 쇼퍼 제도 활용으로 검증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외부공신력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회(TIPA)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위메프는 강화된 기준을 통과한 병행수입 업체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준에 응하는 성실수입병행 업체에게는 정착시점까지 장당 270원의 통관표지부착금과 표지부착 아르바이트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는 한편 고정배너로 광고를 돕는다.
아울러, 위메프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입액의 5%를 적립해주는 이벤트를 병행한다. 판매된 제품이 가품일 경우 기존 110% 보상제를 보다 강화해 구입액의 100%를 보상해주고 100% 포인트를 지급하는 200% 보상제를 실시한다.
박은상 대표는 "위메프는 온라인 해외브랜드 쇼핑 신뢰도를 높이는 선도자 역할을 할 것"이라며 "검증된 업체의 검증된 상품을 전폭적 지원을 통해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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