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소비자가 신용카드 이용 때 카드 할부 결제 중단을 거절당하면 그 사유를 카드사를 통해 직접 들을 수 있게 된다. 또 주식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되기 전 관련 주주에게 주식 반환 정보를 통지하는 체계도 구축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8일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이 같은 2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신용카드사에 할부항변권 행사 때 '카드사의 수용불가 사유 서면통지의무 및 불이익 조치금지'가 카드 약관에 반영된다.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가 할부결제를 한 후 거래가맹점의 폐업, 연락두절 등으로 계약이 불이행되는 경우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항변권 수용불가 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소비자와 다툼이 있을 경우 대금 청구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카드 약관 중 항변권 관련 조항에는 소비자 주장에 대한 '카드사의 수용불가 사유 서면통지의무 및 불이익 조치금지'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아 소비자가 할부항변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할부항변권에 대한 카드사의 '수용불가 사유 서면통지의무 및 불이익 행위 금지' 규정을 신용카드 약관에 반영하고 약관 개정 및 통지기간(약 2개월) 등을 거쳐 올해 4분기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무보호예수 주식 반화에 대한 대주주 사전통지체계도 구축된다. 현재 주식 의무보호예수제도는 주식보유의무자가 발행회사에게 증권을 인계하고 발행회사를 통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에 보호예수를 의뢰해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끝나면 예탁원은 발행회사에 주식을 반환, 이를 발행회사가 해당 주주에게 반환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그러나 예탁원이 발행회사에 주식을 반환하는 단계에서 관련 주주에게는 별도 통지를 하지 않아 최대주주 등이 예탁원에 별도로 반환일정, 절차와 관련한 문의를 해야 하는 불편이 지속됐다.
금융위는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되기 10영업일 전 관련 주주에게 주식 반환 관련 정보를 통지하는 체계를 예탁원에 마련한다. 해당 주주에게 주식의 반환 일자, 절차 등 관련 내용을 이메일, 문자 등으로 통지하고 올해 8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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