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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만의 담배소송 승소…KT&G "위법행위 없어…오해 불식되길"

 

전지현 기자 | cjh@newsprime.co.kr | 2014.04.10 14:20:59

[프라임경제] KT&G는 10일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T&G는 "이번 판결은 KT&G가 담배를 제조·판매하면서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회사 측은 이어 "특히 원고는 KT&G가 담배 제조과정에 첨가물을 넣어 유해성·중독성을 높였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판결로 원고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라며 "이번 소송으로 인해 마치 문제 있는 제품의 제조자인 양 비쳐지는 피해를 봤는데, 판결을 계기로 오해가 불식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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