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강창희 국회의장은 4일, 국회의장 여성·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의 결과보고를 기초로 ‘동일임금의 날 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39%에 달하는 심각한 성별임금격차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정책적 해결의지를 모으기 위해 '동일임금의 날'을 기념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임금에서의 성차별 문제만이 아니라 경력단절과 여성 비정규직 등 저임금의 구조적인 원인도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의장 여성·아동 미래비전 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12차례의 공식 회의와 9월까지 후속 논의과정을 거쳐 여성, 아동, 청소년의 인권보호와 성평등 증진을 위한 '여성아동 입법과제' 결과보고서와 1447쪽에 달하는 부록을 발간했다.
안명옥(제17대 국회의원) 자문위원장은 "지난 달 말 세계경제포럼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성별격차는 세계 111위로 심각하다"며 "이번에 제안된 여성·아동 입법과제가 하나씩 실현돼 간다면 남녀노소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한걸음 더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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