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2일 제1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그린손해보험에 대한 보험업 허가취소 및 파산신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린손해보험은 지난 5월3일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보험계약 등을 MG손해보험으로 이전했으며 이후 8월30일 보험업 허가취소를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그린손해보험에 대한 보험업 허가를 취소하고, 관할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예정이다. 보험업 허가취소일은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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